국세청, 외국계기업 세무조사 건수·기간 단축한다

2014.05.29 10:00:00

이전환 국세청 차장, '주한외국상공인 초청세정간담회'서 밝혀

“내국기업과 외국계 기업 모두 동일하게 총 조사건수와 조사기간을 단축할 계획이며, 대법인에 대해서는 정기순환조사 중심으로 운영해 나갈 방침이다.”

 

이전환 국세청 차장은 2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주한 외국상공인 초청 세정 간담회’에서 주한 외국상공회의소 회장단, 외국계 기업 최고경영자 등 총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 차장은 “세무조사는 정상적인 기업활동과 투자심리가 위축되지 않도록 내국인과 외국인의 차별이 없이 세심하고 신중하게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사내용을 사전 심사하도록 하는 조사심의팀, 과세품질 평과결과를 인사 등에 반영하는 과세품질 평가시스템 등도 새롭게 시행해 공정과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이 차장은 “과세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국세청이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제도를 많이 활용해 줄 것”을 당부한 뒤 “납세자와의 상호협약을 통해 세무쟁점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는 수평적 성실납세제도와 이전가격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사전에 승인하는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제도(APA, Advance Pricing Arrangement) 등을 활용하면, 투자 초기단계부터 상당한 세무상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낯선 환경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외국계 기업의 특수성을 감안해 국세청과 각 외국계 상공인단체로 구성된 협의기구를 설치하고, 정기적으로 세무애로와 건의사항을 수집, 국세행정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외국 상공인들은 외국계 기업에 대한 국세청의 관심과 배려에 감사를 표하면서, 한국의 세무행정과 조세정책에 대한 애로 및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박석현 국제세원관리담당관은 “이번 간담회는 외국계 기업에 대한 국세청의 세정지원 방안을 알리고, 외국계 기업이 겪고 있는 세정관련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들어보기 위해 마련됐다.”면서 “정기적으로 세무애로와 건의사항을 수집해 성실한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는 세금문제에 신경쓰지 않고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날 외국상공인에게 국세행정의 주요제도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 수평적 성실납세제도
법인과 국세청이 성실납세이행협약을 체결하여, 정기·수시 미팅을 통해 법인의 세무문제를 함께 협의·해결함으로써 법인이 납세의무를 신속․정확하게 확정하고 성실히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신청요건은 올해부터 중소법인까지 확대됐으며, 수입금액 500억원(종전 1,000억 원) 이상 5,000억 원 미만이며, 내부세무통제기준을 갖춘 영리법인이 해당된다.

 

◆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제도(Advance Pricing Arrangement)
납세의무자가 향후 국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적용하고자 하는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관해 국세청장의 사전승인을 얻는 제도이다.

 

국세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은 납세의무자가 대상기간동안 승인된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적용한 경우에는 과세당국이 승인한 방법을 최적의 방법으로 인정하여 이전가격 세무조사가 면제된다.

 

정상가격 산출방법은 관계기업(지분율 50%이상 등)과의 국제거래에 대해 정상가격(제3자간 거래가격 등)을 산출하는 방법으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 6가지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 조사심의팀
올해 3월부터 지방국세청 조사국의 과세품질 제고를 통한 세정신뢰 향상을 위해 각 지방청 조사국 내에 ‘조사심의팀’ 신설됐다.

 

세무조사 종결 전에 조사팀 조사내용을 객관적인 제3자의 입장에서 사전심의함으로써 무리한 과세를 방지하고 과세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 과세품질평가제도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고 국세행정 신뢰도 제고하기 위해 개인별·조직별 과세처분의 질적 수준을 객관적인 수치(행정심판 인용율 등)로 평가해 인사자료 등에 활용하는 제도이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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