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해외금융계좌 신고위반시 법인대표 명단공개

2014.06.02 11:20:00

해외금융회사에 개설 보유한 은행계좌, 증권계좌에 단 하루라도 잔액이 10억 이상있었을 경우, 6월말까지 관할 세무서에 해외금융계좌 신고서를 제출해야만 미신고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특히,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거나 실제보다 적게 신고한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의무 위반자는 물론 법인대표자 명단까지도 공개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국세청은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 해외금융계좌 신고안내’를 통해 신고대상자는 6월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홈택스로 전자신고 하도록 안내했다.

 

이에따라 신고기한에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하는 경우, 해당금액의 10%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았던 대상자들은 자진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신고대상자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2013년 중 어느 하루라도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고해야 한다.

 

신고대상 계좌는 해외금융회사에 개설·보유한 은행계좌, 증권계좌의 현금과 예탁증서를 포함한 상장주식이다.

 

국세청은 위반자에 대한 제보가 ‘미신고자 신고포상금’ 한도가 종전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인상돼 미신고 제보가 한층 활발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올해부터는 미신고 과소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년이하의 징역이나 미신고금액의 10%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이 추가로 시행된다.

 

‘신고의무 면제자’는 단기체류 외국인과 재외국민이며, 최근 10년중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이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와 최근 2년중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년이하인 재외국민이 해당된다.

 

국세청은 역외탈세를 차단하고 역외소득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를 위해 해외금융계좌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해외 과세당국과 정보교환을 활성화하는 등 국제공조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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