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잠자는 미수령 환급금 찾아가세요' 강화

2014.06.05 09:31:40

국세청이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고 있는 ‘미수령 환급금 찾아주기’ 운동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국세청은 5일 이같이 ‘잠자는 국세환급금’을 찾아주기 위해 국세환급금 찾아주기 운동을 적극 전개하고, 국세환급금 찾아주기 우수사례도 발굴하기로 했다.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국세환급금은 주소·거소의 잦은 이동, 국외 이주, 사망, 사업상 장기간 출장 등으로 국세청의 국세환급금 통지를 받지 못한 사례가 대부분이다.

 

국세환급금 조회방법은 ‘국세청 국세환급금 찾아가기 코너’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조회범위는 환급결정일 기준으로 최근 5년간 환급결정자료 중 미수령환급금이 조회되며, 금융기관과의 전산처리로 인해 이미 지급된 환급금이 조회될 수도 있다.

 

국세청은 금융사기 방지를 위해 홈페이지에 계좌번호 입력하는 방법으로 미수령환급금지급을 하지 않고 있다.

 

국세청 송바우 징세과장은 이와관련 “어떠한 경우에도 ARS나 금융기관 ATM기를 통해 환급하지 않고 있는 만큼 사기전화에 유의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송 과장은 “납세자가 환급받을 계좌를 신고한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이 계좌를 통해 환급해 주고,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환급금 송금통지서를 발송하고 있지만 주소 이전, 폐업, 장기출장 등의 사유는 환급금을 찾아줄 수 없는 만큼 납세자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요망된다.”고 말했다.

 

미수령한 국세환급금이 있는지 여부와 금액 확인은 국세청 및 세무관서 홈페이지에서 ‘조회계산서비스→국세환급금 찾기’ 메뉴를 찾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일선 세무서 “관내 납세자 가운데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소액 환급금을 찾아 준 사례가 있다”면서 “거주지를 이사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아서 미지급됐던 환급금을 어렵게 찾아 준 경우, ‘적은 금액이지만 투명한 세정업무를 보는 것 같아 업무 피로감을 잊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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