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가 역외은닉재산 양성화를 위한 인프라로서 확실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신고기간 이후 미신고 혐의자에 대한 엄정한 사후검증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위해 국세청은 올해 사후검증 과정에서 외국 과세당국과의 정보교환자료, 해외계좌 제보, 자체수집정보 등을 적극 활용해 미신고자를 적발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9일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가 보다 쉽고 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신고편의와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철저히 유지하고, 명백한 탈세혐의가 있지 않는 한 세무간섭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해외금융계좌 신고시 불응하는 경우에는 철저한 사후검증과 세무조사를 통해 탈루세금을 추징할 뿐만 아니라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 등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실제로 국세청은 그동안 해외금융계좌를 미신고한 163건을 적발하고 총 295억원의 미신고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 보유자들이 ‘자진신고가 최선의 대안’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본인이 신고대상인지 다시 한 번 확인해 성실하게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올해부터 해외계좌 미신고자 ‘신고포상금’ 한도가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대폭 상향되는 등 미신고자를 더욱 광범위하게 파악할 수 있는 대내외적 여건이 갖춰지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국세청 박석현 국제세원관리담당관은 “국가간 조세·금융정보교환에 대한 국제공조가 갈수록 강화되고 있다.”면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를 적발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경우, 적발에 따른 과태료금액 또는 벌금액의 5∼15%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며, 국세청 홈페이지나 세무서를 통해 제보를 접수하고 있다.”고 전했다.
우리나라의 조세·금융정보 교환 국가 현황은 현재까지 우리나라와 조세조약, 조세정보교환협정 등을 체결함에 따라 조세·금융정보 교환이 가능한 곳은 비밀계좌가 많은 것으로 알려진 스위스, 싱가포르를 포함해 총 112개 국가(지역)이다.
특히, 올해 조세·금융정보 교환 가능지역이 대표적 조세피난처인 버뮤다, 버진아일랜드, 케이만 제도 등 영국령 제도들까지 확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