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초과 해외금융계좌…이달말까지 신고해야

2014.06.09 12:01:27

지난해 10억원을 초과하는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와 내국법인은 이달말까지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모든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현금, 주식, 채권, 펀드, 보험 등의 자산을 신고해야만 과태표 부과 및 형사고발 등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종전까지는 은행, 증권 계좌에 보유한 현금 및 상장주식만 신고했지만, 올해부터는 은행, 증권, 파생상품계좌로 확대됐다.

 

국세청은 9일 해외금융계좌 신고가 6월부터 시작됨에 따라 해외계좌 보유자는 이달말까지 홈택스로 전자신고하거나 납세자 관할세무서에 해외금융계좌 신고서를 제출토록 했다.

 

국세청은 ‘신고시 유의사항’에 따르면 외국인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도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단기체류 외국인이나 내국법인의 해외현지법인이 보유한 계좌에 대해서는 신고의무가 없다.

 

재외국민은 최근 2년 중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신고의무 면제된다.

 

차명계좌의 경우, 명의자와 실소유자 둘 다 신고의무가 있고, 공동명의계좌 또한 각 공동명의자 모두 신고의무가 있다.

 

명의자와 실소유자 또는 공동명의자는 계좌잔액 전부를 각각 보유한 것으로 보아 신고의무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다만, 명의자나 실소유자 또는 공동명의자 가운데 어느 한 명이 보유계좌정보를 신고함에 따라 다른 자가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를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경우 그 다른 자는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계좌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는 해당 해외계좌와 관련한 거래에서 경제적 위험을 부담하거나 이자·배당 등의 수익을 획득하거나 해당 해외계좌를 처분할 권한을 가지는 등 해당 계좌를 사실상 관리하고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

 

해외금융계좌신고서 작성요령이나 홈택스 전자신고 방법 등에 대해서는 ‘2014년 알기 쉬운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책자를 참고하면 된다.

 

안내책자 접근경로는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국세정보→국세청발간책자→ 분야별 해설책자→국제조세 등의 순서로 하면된다.

 

구체적인 제도문의나 신고상담은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고객만족센터(☎국번 없이 126)를 이용할 수 있다.

 

국세청 박석현 국제세원관리담당광은 “신고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와 명단공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면서 “신고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하는 경우 해당 금액의 10%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과소)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의무 위반자(법인 대표자 포함)의 인적사항 등이 공개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2013년 50억원 초과 미(과소)신고자에 대해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4년 12월, 명단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내년 신고부터는 미신고로 적발된 경우에는 자금출처 소명의무를 부여하고, 미소명시 미소명 금액의 10% 상당액을 과태료로 추가 부과된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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