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선세무대리인 지원대상 대폭 확대시행

2014.06.26 12:00:00

영세납세자 114명 국선세무대리인 무료지원… 35명 권리구제

오는 7월부터 국선세무대리인 지원대상이 보유재산 3억원미만에서 5억원미만으로완화되고, 복식부기의무자 제한도 폐지되는 등 지원범위가 보다 확대시행된다.

 

이같은 조치는 국선세무대리인 시행이후, 현재까지 영세납세자 114명에게 무료지원했으며, 35명의 권리를 구제한데 따른 후속적 보완이다.

 

국세청은 26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국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세정을 구현해 조세정의를 확립하기 위해 올 3월 국선세무대리인 제도를 시행한 결과, 과세처분 등에 대처하지 못한 영세납세자 35명을 구제했다.

 

실제로 국선세무대리인은 이의신청 과정에서 배우자의 급여가 지급받을 가능성이 없는 체불임금임을 입증해 근로장려금 환수취소결정을 받았다.

 

또 이의신청 과정에서 자금흐름 등을 추적해 신용카드 대행결제 사실을 확인하고 타인의 매출임을 입증해 과세처분 취소결정을 받아 권리를 구제했다.

 

청구인이 염전근로자로 실제 사업자가 아님을 입증해 과세처분 취소결정을 받아내는 등 실질과세의 원칙을 바로 세웠다.

 

국선세무대리인 지원대상은 대리인 선임없이 청구세액 1천만원미만인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개인이며, 보유재산 3억원 이상자, 복식부기의무자 및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는 제외되고 있다.

 

그러나, 올 하반기부터는 지원대상자의 보유재산 기준을 3억원 미만에서 5억원미만으로 완화하고 복식부기의무자 제한을 폐지해 국선세무대리인 지원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한동연 국세청 심사1담당관은 “국선세무대리인 제도를 3월에 도입해 영세납세자에게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면서 “현재까지 114명의 영세납세자에게 무료지원해 35명을 구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도 불복청구를 해야 하는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국선세무대리인을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이 일환으로 지원범위를 확대시행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국선세무대리인 활동사례.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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