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성실납세 700명…공항 출입국전용심사대 제공

2014.06.30 09:00:00

국세청, 7월 1일부터…매년 700명 3년간 선정

7월부터 고액 성실납세자 700명 정도가 정기적으로 공항출입국 전용심사대를 3년간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이들은 국세청장이상 표창자, 고액납세의 탑 수상자, 지방국세청장 추천자 등 납세의무를 평소에 성실히 수행한 케이스다.

 

또 선정대상자 중에는 국세청과 법무부의 적격심사를 거친 김연아, 하지원, 송승헌, 조재현, 한효주, 이경규, 김현중 등 다수의 연예인도 포함돼 있다.

 

국세청은 30일 고액·성실납세자 702명을 선정, 7월1일부터 3년간 공항출입국 전용심사대 이용혜택을 부여했다.

 

인천국제공항을 포함한 국내 모든 공항에서 임직원이나 가족 등 동반자 2인까지 이용 가능하다.

 

국세청은 법무부와 협의해 국가재정에 기여한 고액․성실납세자 702명을 선정, 하반기부터 3년간 ‘공항출입국 전용심사대 및 승무원 보안검색대’ 이용혜택을 부여했다.

 

항공사 승무원 등이 사용하는 출입국 전용심사대를 이용할 경우 보안검색이나 출국심사 등에서 대기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어 편리한 출입국이 가능하다.

 

이용대상자 702명은 ‘2014년 국세청장 이상 표창 수상자 및 고액납세의 탑 수상자, 지방국세청장 추천자’ 가운데 본인의 희망을 받아 국세청과 법무부의 적격심사를 거쳐 선정 기준에 따라 엄정하게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이용대상자 중에는 피겨 여왕 김연아와 하지원, 송승헌, 조재현, 한효주, 이경규, 김현중 등 다수의 연예인이 포함되어 있다.

 

이용대상자 선정은 ▶2014년 국세청장 이상 표창 수상자(447명) ▶2014년 고액납세의 탑 수상자(5명) ▶지방국세청장 추천자(250명) 등 702명이다.

 

추천대상 법인은 2013년 사업연도 법인세 20억원 이상 세금 납부자이며, 개인은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2억원 이상 세금 납부자이다.

 

국세청 이훈구 담당 서기관은 “매년 7월에 고액, 성실납세자 700명 정도를 정기적으로 선정하고, 3년동안 우대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라며 “조세포탈 등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면 자격이 박탈된다.”고 강조했다.

 

현재까지 공항출입국 전용심사대 이용혜택을 누린 성실납세자는 2006년 252명, 2008년 769명, 2011년 1,279명이다.

 

현재 이용대상자는 2013년에 선정된 1,730명과 이번에 선정한 702명 등 모두 2,432명이며, 성실납세자 인원이 증가하는 만큼 이용대상자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한편, 공항출입국 전용심사대 이용방법은 인천국제공항을 포함한 국내 모든 공항에서 본인 외에 임직원이나 가족 등 동반자 2인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출국시에 국세청에서 배부한 모범납세자 카드를 항공기 승무원 등이 이용하는 전용출입문에서 제시해 출국심사를 받으면 되고, 입국시에는 모범납세자 통로를 이용해 입국심사를 받으면 된다.

 

윤상수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국가재정에 기여한 고액, 성실납세자에게 신속하고 편리한 공항출입국 혜택을 제공해 사업상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성실납세에 대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법무부와 협의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자기 몫의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는 선진납세 문화를 조성해 ‘국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세정’을 구현해 나가기로 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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