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위, 전 금천세무서장 등 4명 취업제한 결정

2014.10.13 09:35:29

푸른상호저축은행으로 취업하려던 전직 국세청 금천세무서장에게 취업제한 조치가 내려졌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제233회 위원회를 개최해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를 실시하고 13일 심사결과를 공개했다.

 

이번에 접수된 취업심사는 총 13건으로 업무관련성 여부와 관련한 추가 조사가 필요해 심사가 보류된 3건은 제외됐다.

 

위원회는 10건을 심사해 6건은 취업가능, 4건은 취업제한을 결정했다.

 

심사 결과, 올해 10월 푸른상호저축은행 사외이사로 취업이 예정돼 있었던 전 금천세무서장은 취업제한 판정을 받았다.

 

관세청 부산세관 통관지원과에 근무하던 6급 직원은 팬스타라인닷컴 비상근고문으로 재취업하려다 취업이 제한됐다.

 

전직 조달청 감사담당관실 4급 직원은 한국계측제어공업 협동조합 전무이사, 부산광역시의회 사무처장은 부산은행 금융소비자보호책임자로 각각 취업심사를 받았지만 모두 취업이 제한됐다.

 

반면, 전직 관세청 인천공항세관 마약조사과 6급 직원은 한국면세점협회 보세사로 취업가능 결정이 내려졌고, 전직 대통령실 춘추관장은 롯데쇼핑 이사로 취업이 가능하게 되는 등 총 6명은 취업가능 판정을 받았다.

 

한편, 위원회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알권리 확대를 위해 지난 7월부터 취업심사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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