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에코마일리지로 재산세 등 지방세 납부 가능

2014.10.15 11:53:00

앞으로 서울시 에코마일리지로 자동차세·재산세 등 모든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현재 184만 회원이 가입한 에코마일리지 사용처를 10월부터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

 

에코마일리지는 전기·수도 등 에너지 사용량을 6개월마다 평가해 전년대비 10%이상 절약하면 최대 5만 마일리지(5만원 상당)를 지급하는 제도다.

 

에코마일리지로 지방세를 납부하려면 본인이 가진 신용카드 TOP포인트로 전환해 사용하면 된다. 전환된 신용카드 포인트로 재산세, 취·등록세 등 서울시 모든 납부세금을 낼 수 있다. 상·하수도 요금, 과태료 등 세외수입도 가능하다.

 

가능한 신용카드는 신한, 삼성, 현대, 롯데, BC, 외환, KB(국민), 하나SK, NH(농협), 씨티, 수협, 전북, 광주, 제주 등 14개다.

 

에코마일리지 포인트로 납부가 부족한 세금은 포인트 차감 후 남는 차액만큼 현금이나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된다.

 

이와 함께 에코마일리지로 황사 방지를 위한 ‘사막에 나무심기’와 저소득층을 위한 ‘나눔복지’를 위해 기부도 할 수 있다.

 

윤영철 서울시 기후변화정책관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에코마일리지의 사용처를 다양화해 나가겠다”며 “에너지 절약은 물론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에코마일리지제에 보다 많은 시민이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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