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이의신청·심사청구 인용률 감소 추세

2014.10.16 09:33:52

최근 5년간 국세청이 심사한 이의신청과 심사청구의 인용률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납세자는 국세청의 과세를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국세청이 이를 인정한 경우가 비율상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16일 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과세관청이 심사한 이의신청·심사청구 현황’에 따르면 국세청의 이의신청 인용률은 2010년 이후 3년 새 5%p 낮아졌다.

 

이의신청 인용률은 2009년 26.4%에서 2010년 29.1%로 증가했다가 2011년 26.6%, 2012년 23.4%, 2013년 24.1%, 올해 8월 현재 24%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다.

 

심사청구 인용률은 2009년 25.6%에서 2011년 23.7%, 2012년 22.3%, 2013년 22.6%로 감소세를 보이다 올해 8월 현재 18%를 기록했다. 이에 따른 과세 취소금액 또한 2009년 214억원에서 작년 171억원으로 낮아졌고, 올해는 70억원으로 크게 낮아졌다.

 

납세자가 청구한 금액 대비 과세관청이 돌려준 금액비율도 크게 낮아지고 있다.

 

이의신청의 경우 2010년 8천962억원을 청구해 1천469억원(18.7%)을 돌려줬지만 2011년 이의신청이 인용돼 돌려준 금액 비율은 5.6%로 낮아졌고, 2012년 7%, 올해 8월 현재 7.2%다. 심사청구의 경우 2010년 24.7%, 2011년 29.2%에서 2012년 7.9%로 급격히 낮아진 이후 올해 8월 현재 6.1%를 기록하고 있다.

 

한편,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과세에 불복할 수 있는 제도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 등이 있다.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는 국세청에 제기할 수 있으며, 심판청구는 조세심판원에, 행정소송은 법원에 각각 접수할 수 있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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