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지방재정, 이전재원→자주재원…과세자주권 제고’

2014.10.30 09:40:04

‘국세 대 지방세 비율 조정 현실화 방안’ 세미나

이전재원 중심의 지방재정을 향후 자주재원 중심으로 바꿔 과세자주권과 재정자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를 위해 국세의 지방세 이양, 비과세감면 축소, 지방소득세 인상 등을 제시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누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조원진 의원은 30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세 대 지방세 비율 조정 현실화 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하능식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이사는 발제자로 나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노력에도 지방재정이 개선되지 않는 것은 근본적 개혁보다 임시방편적 개편이 이뤄졌기 때문”이라며 “이로 인해 재정부족은 지속되고, 지방세제는 기형적으로 발전해 그 기능의 왜곡이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하 연구이사는 “향후 지방재정 확충은 지방세 등 자주재원 중심으로 추진해 과세자주권 제고 및 재정 자율성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등의 이전재원 중심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지자체가 자주재원을 통해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우선 국세의 지방세 이양을 제안했다. 하 연구이사는 “지방소비세 도입 시 약속한 5%p의 추가인상 부분은 여전히 이행돼야 할 부분으로 남아있다”며 “지방소비세 5%p 추가인상으로 지방세의 순증이 확보되는 시기에 복잡화된 지방소비세제의 배분과 관련한 전체적 조정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소득세 중 양도소득세를 지방세로 이양하는 방안도 내놨다. 취득세와 양도세는 동일한 부동산을 두고 매수자와 매도자에게 각각 부과하는 세금이므로 양도세를 지방으로 이양하면 세원포착 및 관리가 효율적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특정시설 입장과 관련된 개별소비세도 지역에 고착돼 있는 만큼 지방세 과세대상이 더욱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하 연구이사는 지방소득세를 단일세율 체계로 전환하고 세율 인상을 주장했다. 하 연구이사는 2008년 이명박정부의 감세정책으로 2008~2012년 33조4천억원의 중앙정부 세수감소가 발생했고, 같은 기간 주민세(현행 지방소득세) 6조3천억원, 지방교부세 13조6천억원원, 부동산교부세 10조3천억원 감소가 발생하는 등 지방세입 감소 규모가 30조1천억원으로 추정했다.

 

이에 “감세조치로 세수보전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으므로 지방소득세율 인상이 필요하다”며 “또한 단일세율 체계로 전환하고 소득과세 대비 비중을 현행 10%수준에서 20%수준까지 증가시켜 지방세의 기간세목으로서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세 비과세감면 축소와 관련해 하 연구이사는 15%이하로 축소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국가시책적 감면 축소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관계부처간 협조가 필요해 감면축소 논리개발 및 당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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