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51개국 계좌정보교환 협정 서명…조세회피 방지

2014.10.30 09:35:09

조세회피와 재산은닉 방지를 위한 은행계좌정보 교환협정에 주요 51개국이 서명했다.

 

29일 현지언론 등에 따르면 각국 재무장관 등 금융·세무당국 책임자들은 이날 독일 베를린에서 조세회의를 열고 은행비밀주의 종언을 선언했다.

 

이에 51개국은 2017년 9월부터 은행계좌정보 자동교환 제도를 도입해 운용하게 된다. 스위스 등 일부 국가는 제도시행을 2018년으로 정했다.

 

제도를 도입하는 국가는 서로 자국민들의 은행계좌정보를 교환·공유해 탈세와 재산 국외은닉을 방지할 예정이다.

 

협정에 서명한 국가들 중에는 조세회피처로 유명한 리히텐슈타인, 버진아일랜드, 케이먼군도 등도 포함됐다. 미국은 협정에 서명하지 않았지만 내국법에 따라 유사한 방식의 정보교환에 나서기로 했다.

 

한편, 파나마는 정보교환 시기를 특정하지 않았고, 싱가포르는 협정에 서명하지 않는 등 국가별 합의수준이 달라 논란을 예고했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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