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의원-경기도, 지방소비세율 10%인상 추진

2014.11.03 10:18:53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사진, 고양시 일산서구, 기획재정위)과 경기도가 지방소비세율을 10%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3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는 김 의원과 지방재정 위기극복을 위해 지방소비세율 인상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지난달 30일 이러한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김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지방소비세가 2010년 도입됐지만, 지역주민의 복지사업과 공공서비스 기반 확충에 소요되는 비용의 증가추이를 고려할 때 현행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1%는 지방재정 및 건전성 확보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지방소비세율을 2015년 16%, 2016년 21%로 매년 5%p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해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주민의 복리를 증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방소비세율이 인상되면 경기도는 연간 약 4천500억원, 전국 기준으로는 약 3조2천억원의 지방세 세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경기도와 김 의원은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위해서도 함께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박동균 경기도 세정과장은 “이번 지방세법 개정안은 지역구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 위기 상황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안정적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협력했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현안사항에 대해 지역구 국회의원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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