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감면 재설계-‘지방세특례제한법’ 국무회의 통과

2014.11.04 15:44:38

약자·중기지원 유지…조세평성저해 개선

현행 지방세감면이 전면 재설계된다. 정부지원이 필요한 계층 및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등은 유지되지만, 목적이 달성됐거나 관행적으로 유지된 감면 및 조세형평성을 저해하는 감면은 종료된다.

 

안전행정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지방세특례제한법’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안행부는 이번 개정안이 현행 23%의 지방세 감면율을 국세수준인 15%로 낮추기 위해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감면에 대한 전면적인 재설계 내용이 담겼다고 설명했다.

 

우선 장애인·노인·국가유공자 등 정부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대한 감면은 현행대로 유지됐다.

 

또한 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취득세 감면 및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등 지방소득세 감면도 현행대로 연장된다. 법인의 합병·분할·자산교환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중기 특별세액 감면, 고용창출·생산시설 투자 세액공제 등 지방소득세 감면 등이다.

 

반면, 목적이 달성됐거나 관행적으로 유지된 감면, 시장경쟁원리에 맡겨야 하는 감면 등 조세형평성을 저해하는 감면은 종료됐다.

 

감면폭이 높은 경우도 감면대상자의 담세력, 형평성 등을 고려해 감면폭이 조정됐다. 그러나 경제활성화 지원을 위해 중기 등에 대한 일부 감면율은 상향조정됐다.

 

창업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의 입법예고안은 취득세·재산세 50%감면이었지만, 정부안은 취득세 75%, 재산세 50%로 상향조정됐다.

 

이주석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그간 지방세 감면은 한번 도입되면 종료되지 않고 장기간 지속되고, 그 감면폭도 비정상적으로 과도해 지방재정을 잠식하고 조세 형평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은 늘어나는 주민 복지와 안전 수요에 대응하고, 비정상적인 지방세 감면을 정상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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