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의원 ‘상호금융기관 조세지원 연장’ 추진

2014.11.05 11:51:0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취득세 등 조세지원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사진)은 최근 이러한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올해 감면기한이 도래하는 농업진흥지역에서 교환·분합하는 농지에 대한 취득세 면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사업용 부동산 등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경감,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 경감, 조합간 합병으로 양수받은 재산에 대한 취득세·등록면허세 면제 등의 조세지원제도를 2017년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의원은 “상호금융기관은 저신용자에 대한 신용공여를 통해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농어민·서민의 복지를 지원하는 등 정부가 해야 할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계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농협중앙회가 경제사업을 농협경제지주회사 등에 이관하는 경우 구매·판매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를 50%감면토록 했다.

 

이 의원은 “농협중앙회가 구매·판매사업을 이관할 경우 감면을 받던 취득세·재산세 등을 받을 수 없어 사업수행에 차질이 예상된다”며 “농협중앙회의 원활한 사업구조개편을 지원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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