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의원, ‘지방세 체납자 명단공개 3천→1천만원’

2014.11.21 10:04:44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지방세 체납자의 명단공개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사진)은 최근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기준을 현행보다 낮추는 내용의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고액·상습체납자의 범위인 3천만원 이상은 특별시나 광역시를 제외하고 그 수가 미미해 명단공개 대상자가 적은 실정이다.

 

또한 지방세를 3천만원 이상 체납한 체납자의 경우 국세도 체납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세금납부를 포기한 상태라 명단공개의 실효성이 적다고 정 의원은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청래 의원은 “고액·상습체납자 의 명단공개 기준을 3천만원 이상에서 1천만원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체납징수의 실효성을 높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지자체 재정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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