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가 정부에서 지정한 전문기관이 전담하게 되고, 주민들에게 재정정보 공개가 확대된다.
행정자치부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이달 29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500억원 이상 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는 행정자치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전문기관에서 전담하게 된다.
또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은 투자심사와 지방채 대상에서 제외되고, 행사·사업 등의 신청 전에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하는 지방재정영향평가제가 도입된다.
지역 주민이 지자체의 재정상황을 알 수 있도록 정보공개도 확대된다. 행자부는 지방채 및 투자심사 사업,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경영정보 등을 공개할 방침이다.
아울러 부채관리의 범위를 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부채까지 확대하고, 매년 자치단체장이 재정건전성 관리계획을 수립토록 하는 한편, 보조금 지원의 투명성과 사후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이주석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이번 지방재정법 및 시행령 개정안 시행으로 꼭 필요한 곳에 재원이 사용되도록 해 지방재정 건정성이 더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