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 목적 차명거래 금지…금융실명법 29일 시행

2014.11.25 18:01:11

조세포탈 등 불법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차명거래를 금지하는 금융실명법이 이달 29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29일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실명법은 불법재산의 은닉, 조세포탈, 자금세탁 등 불법행위나 범죄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차명거래를 방지하는 게 골자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증여세 납부를 회피하기 위해 증여세 감면 범위를 초과해 본인 소유 자금을 가족 명의 계좌로 예금하거나, 금융소득종합과세 회피를 위해 타인 명의 계좌에 본인 소유 자금을 예금하는 행위, 세금우대 금융상품의 가입한도 제한 회피를 위해 타인 명의 계좌에 본인 소유 자금을 분산 예금하는 행위 등이 조세포탈행위 범주에 들어간다.

 

그러나 모든 차명거래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친목모임 회비를 관리하기 위해 계좌를 개설하거나 미성년 자녀의 금융자산 관리를 위해 부모명의 계좌 등은 차명거래지만 금융실명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

 

한편, 이번에 의결된 시행령은 실명거래 확인방법, 확인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규정했다. 실명확인 방법을 현행 시행규칙에서 시행령으로 상향했고, 금융회사 간 실명확인업무 위·수탁을 가능토록 했다. 금융회사 및 임·직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도 규정했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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