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지방소재 기업 대상 외감법 개정 등 설명회 개최

2014.11.26 10:54:11

지방소재 408개 상장기업 대상 ‘찾아가는 기업공시 설명회’ 개최

금융당국이 지방소재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재무제표 작성책임 강화 등 외감법 개정사항과 회계처리 관련 주요 질의 등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방소재 상장기업 408개를 대상으로 이달 25일부터 28일까지 부산·대구·광주·대전 등 주요 4개 도시에서 ‘찾아가는 기업공시 설명회’를 개최한다.
● 설명회 일정 및 장소

 

지역(기업수)

 

일 자

 

주 소

 

부산(140)

 

11.25(화)

 

부산 진구 중앙대로 639(범천1동) 삼성생명 27층

 

대구(94)

 

11.26(수)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2310(수성동2가), 대구은행

 

광주(33)

 

11.27(목)

 

광주 동구 제봉로 225(대인동) 광주은행 본점 3층

 

대전(141)

 

11.28(금)

 

대전 중구 계룡로 820(오류동), 하나은행 10층

 

 

이번 설명회에서는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책임 강화, 감사 전 재무제표의 증선위 제출의무 등에 대한 관련절차 등 최근 외감법 개정사항, 증자시 실권주 처리방법 및 채권공모 시 수요예측 방법 등 증권발행제도 개선사항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또 XBRL 재무제표 작성·제출요령 및 유의사항, 사업보고서 등 전자문서 작성·제출 요령 및 유의사항 등 전자공시에 대한 설명도 함께 이뤄질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지방소재 상장기업의 공시제도와 실무이해도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지방소재 상장기업에 대한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 지방설명회 주요내용

 

구 분

 

주요 내용

 

1. 발행공시

 

· 유상증자와 관련한 최근 제도 개선사항*

 

* 실권주 처리, 채권공모시 수요예측 등

 

· 증권신고서 제도 및 작성시 유의사항

 

2. 유통공시

 

· 정기보고서 및 주요사항보고서 제도 및 실무

 

· 자기주식 및 합병 등 공시 제도* 및 실무

 

* 자기주식 서식 단일화에 따른 제출방법, 합병가액 산정방법 완화 등

 

3. 지분공시

 

· 5%보고 및 임원・주요주주 소유주식 보고제도 및 실무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의결권대리행사 권유 제도*

 

* 입법예고 중인 전자위임장 권유제도와 활용방법

 

4. 전자공시

 

· 사업보고서 등 전자문서 작성‧제출 요령 및 유의사항 등

 

· XBRL 재무제표 작성‧제출 요령 및 유의사항

 

5. 회계현안

 

· 최근 외감법 개정사항*

 

*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책임 강화, 감사前 재무제표 증선위 제출의무와 관련절차 등

 

· 회계처리 관련 주요 질의 회신 등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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