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지방소재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재무제표 작성책임 강화 등 외감법 개정사항과 회계처리 관련 주요 질의 등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방소재 상장기업 408개를 대상으로 이달 25일부터 28일까지 부산·대구·광주·대전 등 주요 4개 도시에서 ‘찾아가는 기업공시 설명회’를 개최한다.
● 설명회 일정 및 장소
지역(기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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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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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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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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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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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진구 중앙대로 639(범천1동) 삼성생명 27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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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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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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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2310(수성동2가), 대구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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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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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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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동구 제봉로 225(대인동) 광주은행 본점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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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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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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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 계룡로 820(오류동), 하나은행 10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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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설명회에서는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책임 강화, 감사 전 재무제표의 증선위 제출의무 등에 대한 관련절차 등 최근 외감법 개정사항, 증자시 실권주 처리방법 및 채권공모 시 수요예측 방법 등 증권발행제도 개선사항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또 XBRL 재무제표 작성·제출요령 및 유의사항, 사업보고서 등 전자문서 작성·제출 요령 및 유의사항 등 전자공시에 대한 설명도 함께 이뤄질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지방소재 상장기업의 공시제도와 실무이해도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지방소재 상장기업에 대한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 지방설명회 주요내용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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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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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행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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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상증자와 관련한 최근 제도 개선사항*
* 실권주 처리, 채권공모시 수요예측 등
· 증권신고서 제도 및 작성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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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통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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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보고서 및 주요사항보고서 제도 및 실무
· 자기주식 및 합병 등 공시 제도* 및 실무
* 자기주식 서식 단일화에 따른 제출방법, 합병가액 산정방법 완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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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분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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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보고 및 임원・주요주주 소유주식 보고제도 및 실무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의결권대리행사 권유 제도* 등
* 입법예고 중인 전자위임장 권유제도와 활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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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자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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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보고서 등 전자문서 작성‧제출 요령 및 유의사항 등
· XBRL 재무제표 작성‧제출 요령 및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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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회계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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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외감법 개정사항*
*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책임 강화, 감사前 재무제표 증선위 제출의무와 관련절차 등
· 회계처리 관련 주요 질의 회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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