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자 의원 '서울시 지방소득세 30%…자치구세 지정'

2014.12.01 10:51:09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울시가 거둬들인 지방소득세의 30%를 자치구세로 해 서울시와 자치구간 재정격차를 줄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황인자 의원(사진)은 최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황 의원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현재 서울시의 시세징수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부동산취득세 3천343억원, 지방소득세 405억원 등 총 6천880억원이 증가해 올해 말 1조3천억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서울시 내 기초자치단체는 취득세 영구인하에 따른 징수교부금 수입의 감소,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으로 징수인력, 업무량 등 증가에 따른 징세비용만 추가로 발생하고 세수는 없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황 의원은 지적했다.

 

또 서울시의 경우 다른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자치구간 재정력 격차가 심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서울시의 증가하는 세수액 약 1조3천억원은 자치구세의 재원이 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내년 지방소득세 추계액의 30%에 해당한다.

 

황 의원은 “서울시 지방소득세의 30%를 자치구세로 지정해 자주재원을 늘리고, 이를 각 자치구에 균등배분해 특별시·구 간 재정불균형문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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