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2천원 인상-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 일몰연장

2014.12.03 10:16:47

내년부터 담뱃값이 2천원 오른다. 또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 일몰도 연장된다.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2일 이러한 내용의 수정 동의안 발의에 합의했다.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일인 이날 여야는 막판 진통 끝에 예산부수법안 수정안을 마련한 것이다.

 

담뱃값은 우선 2천원 오르고 종량세 방식으로 인상된다.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중 20%는 소방안전교부세 몫으로 돌아간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에 대한 소득공제 일몰도 연장된다.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현행 30%에서 40%로 올라간다.

 

또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액이 현행 20억원에서 한도가 30억원으로 상향됐다.

 

‘가계소득 증대 3대 패키지’는 원안대로 처리됐다. 그러나 가업상속공제 사전 경영기간은 현행 10년에서 7년으로 줄고, 최대주주 1인 지분비율은 30%로 상향 조정된다.

 

임대소득과세는 2천만원 이하의 경우 2016년까지 비과세하고, 2017년부터 분리과세된다. 월세소득공제는 세액공제로 전환됐고, 대상도 연소득 5천만원 이하에서 7천만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 외에도 대기업 R&D 세액공제는 당기분 공제율 4%에서 3%로 인하됐고, 금융재산 상속공제 한도는 현행 2억원이 유지됐다. 파생금융상품 양도소득세는 기본세율은 20%로 하되 탄력세율 10%를 적용했다.

 

중소기업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적용되는 세액공제 일몰이 연장됐고, 대상도 원사업자 직접고용까지 확대했으며, 공제액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늘렸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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