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중기 전용 회계기준 직무교육 실시…이달 8일

2014.12.03 10:34:20

2014년 본격 실시되는 중소기업전용 회계기준에 대한 직무교육이 실시된다.

 

재무회계와 세무회계의 관련성, 중소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 차이점, 자산계정과목별 중소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 차이점 비교 등 중소기업 회계 담당자 및 실무자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강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달 8일부터 9일 이틀간 여의도 중기중앙회 2층 대회의실에서 ‘중소기업 전용 회계기준 직무교육’을 무료로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공인회계사 및 교수 등 전문강사가 나서 중소기업 현장에 맞는 회계기준 적용과 사례를 전달할 예정이다.

 

첫날에는 재무회계와 세무회계의 관련성 및 회계순환과정·회계원리 등 ‘회계흐름과 재무제표 이해’, 자산계정과목별 중소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 차이점 비교 등 ‘재무상태표 이해(1)’에 대한 교육이 진행된다.

 

이튿날에는 부채와 자본계정의 이해 등 ‘재무상태표 이해(2)’, 수익·비용계정에 관한 중소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 차이점 등 ‘손익계산서 이해 및 활용’에 대한 강의가 열린다.

 

이번 교육은 증권거래법 적용·회계감사인 설치회사를 제외한 주식회사가 적용대상이다. 참가자는 선착순으로 80명이다.

 

교육신청은 중소기업인력개발원 홈페이지(http://www.sbhrdc.re.kr/) 또는 중소기업중앙회 인재교육부(02-2124-3306)에 문의하면 된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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