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 내 사유지에 대해 재산세를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사진)은 최근 이러한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자연생태계나 자연 및 문화경관을 지역을 보호·관리하기 위해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 등 자연공원을 지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자연공원 내 사유지라 할지라도 건축물을 증·개축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자연공원 내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가해지고 있지만, 국립공원의 경우 최근 국가가 매수하지 않고 개인 소유로 남아있는 토지가 국립공원 전체 면적의 약 17%에 이르고 있다.
이에 따라 강 의원은 “지정된 자연공원 내에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 건축물 및 주택에 대해 재산세를 면제해 재산권행사에 대한 제한을 최소한으로나마 보상해줘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