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유보금 과세하면…기업 세부담 4년간 3조원 증가”

2014.12.05 10:00:00

한국국제조세협회, 2014년 조세연합학술대회 개최

기업의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가 이뤄질 경우 4년간 최소 7천억원, 최고 2조8천억원이 넘는 세수가 늘어날 것이라는 추정치가 나왔다.

 

한국국제조세협회는 5일 세무학회, 세법학회, 재정학회, 조세연구포럼과 공동으로 ‘2014년 조세연합학술대회’를 전국은행연합회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학술대회는 ‘경제활성화를 위한 세제개편’이라는 대주제 아래 내수기반확대를 위한 세제개편,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개편, 과세기반확충과 납세자권익 제고의 조화 등 3개 소주제로 진행됐다.

 

‘사내유보 과세대상 기업의 세부담 분석 및 특성’ 발제를 맡은 최기호 서울시립대 교수와 문예영 배화여대 교수는 기업별 사내유보금 세부담 분석을 4가지 시나리오로 계산해 제시했다. 세부담 산정 기업은 공정위가 발표한 2010~2013년 기간에 해당하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6천617개 기업 중 2천454개 기업이 대상이다.

 

이들에 따르면 정부의 사내유보과세를 위한 세제개편안을 토대로 기업의 세부담을 추정한 결과, 가장 보수적인 시나리오는 4년간 584개 기업에 총 7천130억원의 세부담이 늘어났다. 가장 적극적인 시나리오에 따르면 4년간 1천212개 기업에 총 2조8천710억원의 세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또 과세대상 기업 중 10대 그룹의 비중이 38~4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고, 극히 일부 기업에 편중되는 게 관찰됐다고 밝혔다.

 

사내유보과세 실효성과 관련해서는 기업들의 위험회피성향 감소를 위해 이월결손금 소급공제 확대와 동업기업 과세제도를 보완해 이익과 손실의 배분을 정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수적인 시나리오에서 사내유보과세 대상기업들은 평균 10억원의 세액을 부담하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100억원의 신규투자를 하거나 임금 증가 및 추가배당을 해야 하지만 실효성이 적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들은 “동업기업을 통해 투자가들의 위험회피성향을 낮추고 투자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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