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무원 음주로 인한 징계수위를 강화한다.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최근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다 음주로 인한 폭행·성희롱 등 음주관련 비위도 늘어나고 있어 정부가 예방대책을 마련·추진키로 한 것이다.
인사혁신처는 12일 전 부처에 ‘공무원 음주운전 비위 예방’ 관련 지침을 전 부처에 시달하고, 음주운전 징계기준 강화를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알코올 농도에 따라 첫 음주운전도 중징계를 내릴 수 있도록 징계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현행법상 첫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 농도에 상관없이 ‘견책-감봉’의 징계를 받았다.
그러나 개정안은 혈중알코올 농도 0.1%미만은 ‘견책-감봉’, 0.1~0.2%는 ‘감봉’, 0.2%이상은 ‘감봉-정직’으로 세분화해 첫 음주운전이라 할지라도 중징계 처벌이 가능토록 했다.
이는 공무원 음주문화 개선을 위해 정부가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를 도입했지만,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실제로 국가공무원 음주운전 징계건수는 2011년 434건에서 2012년 551건, 작년 602건 등이다. 특히 음주가 원인이 된 교통사고, 폭행, 금품·향응수수, 성희롱 등도 2012년 33건에서 2013년 48건, 올해 44건으로 증가추세다.
인사혁신처는 연말연시를 맞아 음주관련 비위 예방 지침을 전 부처에 시달하고, 공무원 징계를 강화하는 한편, 향후 지속적으로 음주문화 개선을 위한 교육·캠패인 등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최근 3년간 국가공무원 음주운전 징계처분 현황
연 도
|
전체
비위
|
합계
|
배제징계(161명, 5%)
|
교정징계(2,823명, 95%)
| ||||
중징계(863명, 29%)
|
경징계(2,121명, 71%)
| |||||||
파면(1%)
|
해임(4%)
|
강등(3%)
|
정직(21%)
|
감봉(18%)
|
견책(53%)
| |||
계
|
7,642
|
2,984
(39.0%)
|
41
|
120
|
84
|
618
|
544
|
1,577
|
‘11
|
2,653
|
434
(16.3%)
|
4
|
21
|
32
|
137
|
43
|
197
|
‘12
|
2,614
|
551
(21.1%)
|
2
|
5
|
14
|
101
|
119
|
310
|
‘13
|
2,375
|
602
(25.3%)
|
11
|
8
|
25
|
103
|
149
|
306
|
● 최근 3년간 중앙징계위원회 음주관련 비위 징계의결 현황
구분
|
전체
비위
|
합계
|
음주운전 비위
|
음주관련 비위
| |||||||||||
소계
|
성관련 비위
|
기타 품위손상
|
직장
이탈
|
금품
향응
수수
| |||||||||||
소계
|
단순음주
|
교통사고
|
사고
도주
|
성
폭
력
|
성
희
롱
|
성
매
매
|
폭행
상해
|
공무
방해
|
주거침입
| ||||||
계
|
604
|
125
(20.3%)
|
83
(12.7%)
|
65
|
15
|
3
|
42
(7.6%)
|
5
|
4
|
3
|
15
|
2
|
0
|
2
|
11
|
‘12
|
210
|
33
(15.7%)
|
27
(12.9%)
|
22
|
5
|
|
6
(2.8%)
|
|
|
|
4
|
1
|
|
|
1
|
‘13
|
182
|
48
(26.4%)
|
31
(17.1%)
|
25
|
5
|
1
|
17
(9.3%)
|
2
|
2
|
3
|
7
|
|
|
|
3
|
‘14
|
212
|
44
(20.8%)
|
25
(11.8%)
|
18
|
5
|
2
|
19
(9.0%)
|
3
|
2
|
|
4
|
1
|
|
2
|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