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한해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6천여명이 총 7천500억원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행정자치부는 15일 1년 이상, 3천만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각 시도 홈페이지를 통해 동시 공개했다. 공개대상 항목은 체납자 성명, 나이, 직업, 주소 또는 영업소, 상호(법인명), 체납액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요지다.
올해 신규 고액·상습체납자는 개인 4천113명, 법인 1천938명 등 6천51명이다. 체납액은 법인 3천518억원, 개인 3천980억원 등 총 7천498억원이다. 체납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대상도 1천656명에 달한다.
지방세 불복청구, 체납액 30%이상 납부, 징수유예기간 중인 자, 재산상황 등을 살펴 공개실익이 없는 경우 등은 공개에서 제외됐다.
지역별 분포는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지역에 명단공개자의 65.1%(3천942명), 체납액 71.1%(5천333억원)이 집중돼 있었다. 체납액별 분포는 1억원 이하가 4천395명(72.6%)이고, 10억원 이상 체납자도 7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작년까지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누적해 공개했지만, 공개기준 확대에 따른 공개대상자가 너무 많아 공개 실효성 확보를 위해 올해는 신규 고액·상습체납자만 공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공개자 1만2천78명(2조143억원)은 납부·징수시효 만료 등의 변동사항을 업데이트하고 있다.
행자부는 고액·상습체납자는 이번 명단 공개에 그치지 않고 출국금지 요청, 재산조사와 체납처분, 차량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제한 등의 제재를 강화할 예정이다.
● 체납액 규모별 현황(단위 : 명, 억원)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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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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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이상~
5천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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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초과~
1억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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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초과~
3억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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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초과~
5억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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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초과~
10억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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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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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
체납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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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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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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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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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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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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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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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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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액
|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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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액
|
인원
|
체납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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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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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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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98
|
1,869
|
788
|
2,526
|
1,723
|
1,320
|
2,130
|
150
|
581
|
116
|
788
|
70
|
1,488
|
법인
|
1,938
|
3,518
|
431
|
182
|
745
|
514
|
561
|
926
|
78
|
308
|
74
|
516
|
49
|
1,072
|
개인
|
4,113
|
3,980
|
1,438
|
606
|
1,781
|
1,209
|
759
|
1,204
|
72
|
273
|
42
|
272
|
21
|
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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