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기분 자동차세 고지…31일까지 납부해야

2014.12.16 09:06:15

서울시가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고지서를 일제히 우편발송했다. 이번 자동차세는 1천976억원으로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더 내야 한다.

 

서울시는 15일 이달 1일 기준으로 자동차세 과세대상 145만대에 대한 납부고지서를 일제 발송했다고 밝혔다. 승용차 141만대, 승합차 1만대, 화물자동차·건설계기 등 3만대다.

 

2기분 자동차세 부과금액을 자치구별로 보면 강남구가 183억원(11만3천465대)으로 가장 많았고, 송파구 150억원(10만5천703대), 서초구 134억원(8만5천183대)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종로구는 33억원(2만2천342대)으로 자동차세가 가장 적었다.

 

앞서 서울시는 11월부터 소유권 변동 자동차, 타 시도 전출 자동차, 비과세 지위가 변경된 장애인 소유 자동차, 도난·멸실 등 신고·확인 자동차, 신규 등록 및 소유권 이전 자동차에 대한 과세자료를 정비했다.

 

한편, 이번 자동차세는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사용일수에 대한 세금이다. 소유자가 1월·3월·6월·9월에 1년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경우 고지되지 않는다.

 

김근수 세무과장은 “시민들이 분주한 연말 일정으로 자칫 납부기한을 놓칠 수 있으니 납부를 꼼꼼히 챙겨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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