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무원 전용 ‘바로톡’을 개발해 내년 4월 전 행정기관으로 서비스를 확대한다.
행정자치부는 공무원들이 업무관련 대화와 자료 공유에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메신저서비스 ‘바로톡’을 개발해 이달 30일부터 시범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바로톡’ 개발은 공무원들이 이동·출장 중에도 스마트폰을 통해 긴급한 보고서나 업무연락 자료 등을 공유해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일할 수 있는 행정시스템 구축을 위한 것이라고 행자부는 설명했다.
‘바로톡’은 행정전자서명(GPKI) 인증서를 통해 공무원만 이용할 수 있다. 통신구간과 서버 암호화를 통해 개인정보·대화내용 등이 철저히 보호되며, 스마트폰 분실 시 인터넷 PC에서 회원가입을 탈퇴하면 모든 대화내용이 삭제된다.
우선 이달 30일부터 내년 3월말까지 시범서비스를 통해 개선사항을 보완, 내년 4월부터 전 행정기관 공무원을 대상으로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시범운영은 기재부, 행자부, 산업부, 통계청, 충남도청, 종로구청 등 6개 기관이다.
정재근 행정자치부차관은 “바로톡서비스를 통해 부처간에 소통과 협업이 좀 더 수월해지고 정부부처의 세종시 이전 등으로 나타난 행정비효율을 개선할 수 있게 되어 정부3.0의 대표적인 협업모델로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바로톡 서비스 내용
주요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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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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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톡(카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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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대화, 1:N 대화, 직원검색, 파일 송수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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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모임(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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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모임 만들기, 글쓰기, 댓글, 파일첨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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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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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가입자 회원가입 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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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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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프로필, 잠금암호 설정, 알림설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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