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11%인 지방소비세를 2020년까지 16%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박맹우 의원(사진)은 30일 이러한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지방세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세와 지방세 비중은 8대 2인 반면, 2014년 통합재정기준 재정사용액은 53대 47이다.
그 결과 지방세수가 부족하고 지방정부의 중앙정부 의존도가 높아져 지방자치의 본질이 훼손되고 있다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적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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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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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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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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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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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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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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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퍼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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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퍼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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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퍼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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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퍼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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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퍼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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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박 의원은 현행 부가가치세의 11%인 지방소비세를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16%로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2015년부터 매년 부가가치세의 지방소비세 적용비율을 1%p 씩 낮추는 내용을 담았다.
한편, 2010년 도입될 당시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의 5%였지만, 작년 정부는 취득세 영구인하에 따른 세수보전 차원에서 지방소비세 전환율을 6%p 인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