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서]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해 연속으로 간담회 개최

2015.01.14 11:10:48

홍천세무서(서장 홍영기)는 13일 ‘2014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와 관련해 세무대리인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2층 소회실에서 홍영기 서장을 비롯한 심길섭 홍천지역 세무사 회장 등 세무사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전 11시부터 1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홍영기 서장은 최근 부가소득세 과의 통합으로 조직개편과 관련한 국세행정 운영방향을 설명하고, 부가가치세 및 2014귀속 면세사업자 신고 시 주의사항을 집중적으로 설명했다.

 

특히 국세행정의 중점추진 사항인 내 외부 과세자료 제공을 통한 성실신고 안내, 부당환급 방지, 신고 후 사후 검증 강화, 세정지원 대책 등 주요 법령 개정 내용을 안내했다.

 

홍 서장은 “불성실 신고로 인해 가산세 등 경제적 불이익이 없도록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에도 세무대리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홍천세무서는 이날 소규모 음식점 영세 간이과세 사업자들을 세무서로 초청해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세금에 대한 고충 및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된 현장 소통의 시간도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는 납세자의 민원 고충을 최우선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세금문제 상담 팀을 비롯해 송창경 세무사 등 외부전문가의 무료 세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민원인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홍천세무서는 “앞으로도 납세자와 함께하는 현장 중심 세정을 펼쳐 납세자의 입장에 더욱 귀 기울여 억울한 납세자가 없도록 하고, 성실하게 신고하는 납세자는 사업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최대한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천=김정배 기자 incheo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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