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비맥주가 지난 36년간 남한강 물을 취수해 맥주제조공정에 사용했지만 하천수 사용료를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도의회 양근서(새정치민주연합·안산6) 의원에 따르면 오비맥주는 하천점용 허가 및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아 1979년부터 이천공장에서 18㎞ 떨어진 여주 남한강 물을 끌어와 맥주 제조에 쓰고 있다.
하천수를 사용할 경우 하천법에 따라 지자체가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데도 경기도와 여주시는 징수를 하지 않았었다.
양 의원은 "오비맥주는 강물을 공짜로 길러다가 맥주를 만들어 팔아왔기 때문에 공짜 물 값의 사회 환원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으며, 오비맥주는 "물 사용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회피하지 않았다. 고의성은 없었다"며 부인하고 있다.
오비맥주는 입장 설명자료를 통해 "이천공장은 지난 1979년 하천 점용허가 및 하천수 사용허가를 얻은 이래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관련 인허가를 갱신 및 연장해왔으며 수자원관리공사는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댐건설법)에 의거해 '물 사용료'를 부과하는데 오비맥주 이천공장의 경우 과거 충주댐 건설(1986년) 이전에 취수를 시작했기 때문에 사용료를 면제해 왔다"고 밝혔다.
또 "자체투자를 통해 취수장과 펌프장, 정수장을 설치하고 18km에 이르는 송수관을 연결해 전용상수를 끌어 쓰기 시작했고, 산업용수는 물론 지역민의 식수와 생활용수를 무상 공급하는 등 지역사회에도 공헌해왔다"며 "따라서 해당 규정에 따라 '지역사회에 기여를 감안해 물 이용료 면제'대상으로 인식될 수 있었던 개연성 또한 크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비맥주 이천공장은 당국의 행정절차를 존중해 최근 처음 고지된 금액을 기한 내에 전액 납부했으며, 앞으로 행정당국과 협조해 사용료의 부과근거 및 금액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오비맥주는 지난해 말 여주시가 부과한 2009∼2010년 2년치 12억2천여만원을 납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