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본부세관(세관장 김재일)은 오는 22일 오후 2시 11층 대회의실에서 수출입업체 및 관세사 등을 대상으로 '2015년 달라지는 관세행정 설명회'를 개최한다.
20일 세관에 따르면 이번 설명회는 금년도 법령 개정사항 및 관세청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규제개혁 과제를 반영한 '면세범위 초과물품 자진신고 해외여행자 세액 경감' 등 59개 개선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세관측은 "이번에 달라지는 주요 내용은 해외직구 통관제도의 개선, 중소기업을 위한 세정지원 및 수출입통관 제도 등 국민과 기업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제도개선 사항들이 많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김재일 세관장은 "FTA 분야 등 수출입업체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만큼 지역 내 많은 업체들이 참석해 향후 기업 경쟁력 제고에 활용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