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10대 대기업이 전체 법인세 감면액의 46%를 독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42만 중소기업의 법인세 감면액은 그 절반인 23%에 불과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사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공제감면세액 상위 1000대 법인 법인세 신고현황’을 분석한 결과 상위 10대 대기업은 전체 조세감면 혜택의 46%, 상위 1000대 기업이 79%를 독차지하고 있었다고 22일 밝혔다.
2013년 신고분(2012년 10월~2013년 9월말 결산법인) 기준으로 전체 법인세 조세감면액은 9조3천197억원이다. 이 중 상위10대 대기업은 4조2천553억원의 혜택을 받았다. 반면 42만개 중소기업의 조세감면액은 전체의 23%(2조1천497억원)에 불과했다.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조세감면액 비율 격차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0 대기업의 조세감면액 비중은 2008년 2조4천214억원 36%에서 2013년 4조2천553억원 46%로 1조8천339억원 10%p 늘어났다.
그러나 같은 기간 42만개 중소기업 비중은 2조2천307억원 33%에서 2조1천497억원 23%로 10%p 감소했다. 42만개 중소기업을 희생시켜 10대 대기업에 조세감면 혜택을 몰아준 것이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올해 직장인 연말정산 4대 소득공제(보험료, 교육비, 의료비, 신용카드) 항목의 조세감면 규모도 5년 전과 비교해 13.4%줄어들었다고 밝혔다.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에 따르면 연말정산 4대 소득공제 조세감면 규모는 2009년 5조9천383억원에서 올해 5조1천420억원으로 7천963억원 줄었다. 이에 따른 전체 조세감면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8%에서 15.6%로 감소했다.
물가·임금상승 등으로 조세감면액은 자연적으로 증가하는데, 같은 기간 물가 15.4%, 명목임금 25%정도가 증가했으므로 실제 직장인 4대 소득공제는 30%이상 감소한 것으로 김 의원은 분석했다.
김기준 의원은 “10대 대기업은 천문학적인 감세혜택을 받고 있지만, 중소기업과 직장인은 오히려 조세감면 규모가 줄었다”며 “세금을 부담할 능력이 있는 사람은 더 내는 게 조세정의인데 대기업은 더 깎아주면서 중소기업과 중산층 주머니를 털어 양극화를 부추길 수 있냐”고 비판했다.
● 상위10위 대기업 공제감면액 증가[외국납부세액공제 제외시](단위: 억원)
구 분
|
2008
|
2012
|
2013
|
증가액
|
비중
|
공제감면액
|
57,533
|
69,615
|
67,153
|
9,620
|
100
|
상위 1∼10
|
18,745
(33%)
|
23,290
(33%)
|
25,871
(39%)
|
7,126
|
74.1%
|
상위1~1000
|
41,356
(72%)
|
50,076
(72%)
|
48,483
(72%)
|
7,127
|
74.1%
|
대기업
|
35,670
(62%)
|
46,654
(67%)
|
46,529
(69%)
|
10,859
|
112.9%
|
중소기업
|
21,863
(38%)
|
22,961
(33%)
|
20,624
(21%)
|
-1239
|
-12.9%
|
● 연말정산 4대 소득공제 항목의 조세감면 규모 변화(단위: 억원)
구 분
|
2009(A)
|
2014
|
2015(B)
|
차이(B-A)
|
감소율
(B-A)/(A)
|
보험료 특별공제
|
21,269
|
23,580
|
19,917
|
-1,352
|
-6.4%
|
신용카드 소득공제
|
18,934
|
15,485
|
15,727
|
-3,207
|
-16.9%
|
교육비 특별공제
|
12,299
|
10,319
|
9,751
|
-2,548
|
-20.7%
|
의료비 특별공제
|
6,881
|
6,920
|
6,026
|
-855
|
-12.4%
|
계
|
59,383
|
56,304
|
51,420
|
-7,962
|
-13.4%
|
* 2015년은 2015년 조세지출예산서상 잠정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