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우 의원 ‘국세심사청구 재조사결정 금지’ 추진

2015.01.27 09:42:39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심사청구 결정 시 법률상 근거가 없는 재조사결정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이만우 의원<사진>은 최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최근 세무조사가 강화되고 탈세적발, 추징 체납징수 등 납세자의 권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세행정 업무의 비중·강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납세자의 절차적인 권리보장과 신속하고 효율적인 분쟁 및 고충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에 따라 심사청구 등에 대해 법률상 근거 없이 실무적으로 행해지는 재조사결정 같은 변형결정을 할 수 없도록 ‘국세기본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사결과에 따른 경정처분까지 납세자의 권리·의무가 불확정인 상태가 지속되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

 

이와 함께 개정안은 납세자 권익구제 강화를 위해 심사청구 등의 조세불복 시 집행정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심사청구 및 이의신청에도 심판청구처럼 불이익변경금칙이 적용됨을 명분화했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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