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목근 전 서울세무사회 업무정화조사위원장이 자신에게 내려진 징계가 부당하다며 세무사회를 상대로 ‘징계처분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낸 이후 첫 재판이 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2일 신 전 위원장과 세무사회에 대한 첫 심문기일을 가졌다.
이날 재판부는 신 전 위원장에게 내려진 징계에 대해 양 측의 주장과 징계를 내리게 된 근거 등을 정리하는 심문을 진행했다.
세무사회 측은 작년 6월 치러진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선거 당시 선관위원장을 맡은 신 전 위원장이 상임위를 구성하고 선관위의 업무 일부를 위임한 데 대해 직접적인 규정이 없다고 밝혔다.
특히 세무사회 측은 당시 상임위의 위원구성과 일부 선거업무를 결정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설명했다.
반면, 신 전 위원장 측은 본회도 선거 당시 상임위를 구성했고, 지방세무사회도 계속 이렇게 (상임위를 구성해 선거를)관리했다며, 세무사회 측은 당초 상임위 구성 자체를 잘못했다고 했지만 이제와서 상임위 위원구성과 당시 상임위 업무를 문제삼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