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김영란법 후퇴, 공직자 민간영역 청탁 금지해야’

2015.02.03 10:59:29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사진)이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이 부정청탁 행위를 15개 유형으로 한정한 데 대해 ‘원안후퇴’를 주장하며 공직자의 민간영역 부정청탁 규정 신설을 제안했다.

 

3일 민 의원은 “부정청탁 행위를 원안의 포괄적 규정이 아닌 15개 유형으로 열거해 한정한 것은 원래 취지가 훼손된 것”이라며 “15개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부정청탁 행위로 규제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민 의원은 현재 계류 중인 김영란법 상 ‘법령·기준을 위반하여’를 ‘법령·기준을 위반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로 수정해 부정청탁 금지 행위를 확대하고 원안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공직자 등이 직무 수행 중 공적영역 외 민간영역에 대한 청탁을 규제할 방법이 없다고 민 의원은 지적했다. 부정청탁을 금지한 제5호제1항제3호가 공직자의 인사로 한정돼 있고, 제7호가 법령․기준을 위반해 계약하게 하는 행위로 돼 있어 공직자를 통한 공직자에 대한 청탁만이 규율 대상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민 의원은 누구든지 공직자 등에게 민간영역에 대한 부정청탁을 금지하는 내용을 신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다만 민간과 민간 간 청탁은 규율 대상에서 제외했다.

 

민병두 의원은 “법안의 선의는 살리고 부작용을 최소화시켜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김영란법 원안의 취지를 살려서 통과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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