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의원, ‘안보사범 처분후 금융거래정보 통보’ 추진

2015.02.03 14:20:45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안보위해사범 사건 수사 시 금융거래정보 제공 사실을 사건 처분 후 통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사진)은 최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금융기관이 수사기관에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면 10일 이내 계좌명의인에게 거래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수 년 이상 장기간 수사가 필요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의 경우 계좌추척 영장 집행 과정에서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은 안보위해사범 수사 시 금융거래정보 제공 사실 통지를 사건 처분 통지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하도록 규정했다.

 

김도읍 의원은 “중대한 안보위해사범을 수사함에 있어서는 수사의 밀행성을 보장하기 위해 금융거래 내역 확인 사실을 사건 처분 후에 통지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