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의원 ‘공공개발 토지비축시 취득세 면제’ 추진

2015.03.13 10:38:4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LH공사가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을 위해 취득하는 토지에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윤덕 의원(사진)은 최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LH공사는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개발용 토지 비축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비축된 토지는 공익사업 시행을 위해 매입원가 수준으로 국가나 지자체 등에게 공급된다.

 

LH공사에 비축된 토지는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상에서 취득세의 75%를 감면해주고 있다.

 

그러나 김 의원은 비축토지에 대한 지방세가 전액 면제되지 않아 공급가액을 상승시켜 국가나 지자체에 재정부담을 가중시키고 있고, 취득·보유 과정에서 추가적인 비용부담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토지비축을 위해 취득한 토지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해 공공개발용 토지 비축사업이 안정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지방세수 감소액은 취득세 366억원, 재산세 21억원, 지방교육세 40억원, 농특세 19억원 등 총 466억원인 것으로 예상했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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