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세무서(서장 홍영기)는 지난 8일 3층 회의실에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맞아 관내 세무대리인을 세무서로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홍영기 서장을 비롯한 각과 과장 및 심길섭 홍천지역 세무사 회장 등 세무사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실신고 분위기 소통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홍영기 서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사전 성실신고 지원을 위해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적격증빙 과소 수취 혐의자, ▷소득율 저 조자, ▷복리후생비 과다 계상 혐의자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설명했다.
그는 또 “국세청에서 미리 제공한 소득 자료를 이번 신고에 반영하지 않은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사후 검증을 통해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엄중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홍 서장은 “올해 주요 국세행정 운영 전반에 걸쳐 상세하게 설명하고, 전문자격사로서 납세자들의 성실신고가 이뤄지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