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의원, 부가세 예정신고 가산세 경감 추진

2015.07.02 09:52:1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가산세율을 50% 경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홍익표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사진)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부가세 예정신고의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율을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확정신고기한까지는 50%만 적용한다.

 

홍 의원은 “예정신고는 조세수입의 조기 확보를 위한 것인데 미납시 가산세율을 확정신고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납세자에게 불리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부가세 예정신고의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율을 50%만 적용하게 해 과도한 가산세 부담을 경감하려한다”고 개정안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기동취재반 기자 press@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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