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연말 예산쏠림 방지-입찰자격 제한 완화 모색

2015.08.24 11:13:12

지방계약제도 발전 위한 세미나 24일 개최

행정자치부는 24일부터 이틀간 목포시 문화예술회관에서 한국지방계약학회 회원, 지자체 및 교육청 등의 계약담당 공무원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계약제도 발전을 위한 찾아가는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행사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제도 및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비용 산정방법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토론회와 연말예산 집행 쏠림 방지, 출납폐쇄기한 단축으로 인한 조기발주 등을 위한 지자체 공무원 교육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이번 토론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행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제도의 경우 부정당 사실 발생 이후 10년이 지났어도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에 상당한 기간이 경과해 제재의 필요성이 사실상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제재처분을 부과하는 것은 과할 수 있으므로 제척기간의 도입을 제시했다.

 

입찰참가자격의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면 업체의 부담이 줄어들고, 제재처분기간의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그동안 건설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보상기준이 일부 명확하지 않아 업체 간 분쟁사례가 많았기에,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보상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 분쟁을 예방하고 적정한 대가를 지급토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연말예산집행 쏠림 방지로 하반기 지역경기 활력화가 추진된다.

 

올 상반기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추진한 결과, 당초 계획대비 101.92%의 실적이 달성됐다.

 

하반기에도 상반기 조기집행 기조를 유지해 연례적으로 반복되던 12월 예산 몰아쓰기(보도블럭 교체공사 등)를 방지함으로써, 하반기 조기집행을 통한 지역경기 활력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 해 ‘지방재정법’개정으로 출납폐쇄기한이 회계연도 다음해 2월28일에서 회계연도 12월31일로 단축됐다.

 

따라서 사업의 조기발주를 통해 연말까지 예산집행이 완료 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 공무원들을 교육할 예정이다.

 

정정순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계약 현안에 대한 심도있는 토론과 교육을 통해 입찰참가자격 제한제도, 공기연장에 따른 실비산정 개선 등 지방계약 제도발전의 방향성을 모색하고, 연말 예산 몰아쓰기 방지대책 추진 등으로 지역경기 활력과 계약제도발전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지한 기자 extop@naver.com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