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 세무조사 일원화는 지방자치 심각한 훼손’

2015.08.27 09:22:28

대구광역시 장상록 세무지도팀장 기고문 통해 주장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의 2015년 세법개정안 철회 촉구 성명서 발표 등, 각 지자체는 지방소득세 세무조사 일원화를 지적하고 나섰다.

 

대구광역시 장상록 세무지도팀장<사진>은 최근 본지 기고문을 통해 지방소득세 세무조사 일원화는 지자체의 핵심권한인 자치재정권과 조세권을 침해하는 지방자치의 훼손이라고 주장했다.

 

장 팀장은 “국세와 지방세 세무행정에서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국세청과 지자체의 중복조사는 하지 않아야 하는 데는 이견이 없다” 며 “다만 중복 세무조사를 막기 위해 세무조사 관련 세법규정을 정비하고, 실무적으로 국세청, 지자체, 행자부 등 관련 부처의 협의를 통해 조사범위와 조사방법을 사전적으로 조정할 필요는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자체의 세무조사는 불성실한 납세자를 조사해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며, 공평과세권을 담보하는 필수 사항으로 이를 제한하는 것은 과세권 침해이자 지방자치에 위배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과세자료 없는 조사·과표경정 요청권은 유명무실하며, 지방소득세 세무조사를 금지하면 지방소득세 과세자료가 취득세 조사 시 취득원가 확인에 활용되는 기존 지방세 세무조사도 제약이 따른다는 것이다.

 

장 팀장은 “기획재정부의 ‘지방소득세 세무조사 국세청 일원화’ 조치로 지자체의 세무조사권을 뺏으면 지자체는 지방세를 부과·징수하면서도 그 지방세의 적정여부를 조사․확인할 수 없게 돼 지자체의 핵심권한인 자치재정권과 조세권을 침해하는 등 지방자치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소득세는 엄연한 독립된 법률적 과세체계를 가지고 있는 지자체가 과세하는 세금으로서, 이를 다시 국세에 종속되도록 예전 방식으로 환원하는 것은 지방자치 발전에 역행하는 일이다” 라며 “지난 2013년말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부처간 협의를 통해 정책목표에 부합하게 설계된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을 또다시 정부의 국세청 지방소득세 세무조사 일원화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은 조세정책의 일관성을 저해하고 오히려 더 많은 문제점을 야기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장 팀장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지방세 중 소득분 지방소득세는 국세로 전환하고 국세 중 소득세 및 법인세 원천 징수분을 지방세로 조정하는 국세와 지방세간의 세목교환이 필요하다” 며 “소득세와 법인세의 원천 징수분을 지방소득세로 이양할 시 국세는 2013년도 소득세 및 법인세 중 원천 징수분의 통계자료와, 지방세는 2013년도 지방소득세 중 소득분 통계자료를 이용해 분석하면, 2013년 기준으로 43조원 세수증가 효과가 있고, 지방소득세중 소득분을 국세로 전환 시 9조 8천억원정도의 감소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국세와 지방세간의 세목교환은 33조원의 지방세수 순증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납세자 편의를 위해 행정비용이 획기적으로 절감되는 국세와 지방세 세목교환이 조기에 이루어 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한 기자 extop@naver.com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