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재정운영 불성실한 지자체 교부세 100억원 감액

2015.08.25 17:49:30

오는 12월 2차 감액심의 결과 합산 후 감액규모 결정

행정자치부는 25일 전년도 정부합동감사를 받은 39개 자치단체 중 재정운영이 불성실한 35개 자치단체에 대해 내년 지방교부세 중 100억원을 감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감액심의는 부산, 대전, 충남 등 3개 시도와 36개 시·군·구에 대한 감사 지적사항 558건을 대상으로 개최된 2015년도 제1차 ‘감액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으로, 오는 12월 있을 제 2차 위원회 심의 결과와 합산해 2016년도 지방교부세에 반영될 총 감액규모가 결정된다.

 

위원회는 작년까지 한 차례만 개최됐지만, 올해부터는 감액 심의자료의 충분한 검토와 엄격한 적용을 위해 상·하반기로 나뉘어 개최된다.

 

지방교부세 감액은 ‘지방교부세법’ 제 11조에 근거해, 감사원 및 정부합동 감사 지적사항 등 교부세 감액대상에 대해 해당 자치단체와 관계 중앙부처의 의견 수렴, 감액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며, 다음 연도분 교부세 산정 시 반영된다.

 

감액 사유를 보면, 공유재산 부적정 매각을 포함한 법령위반 과다지출이 8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지방소득세·과태료 등의 수입징수 태만이 17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감액 규모 별로는 20억원이상 1개 단체, 5억원에서 10억원 3개 단체, 1억원에서 5억원 14개 단체, 1억원 미만 17개 단체로 집계됐고, 감액규모가 5억원을 초과한 4개 자치단체는 부산광역시(본청·38억원), 대전광역시(본청·8억원), 충남 당진(7억원), 충남 서산(6억원) 등이다.

 

감액 규모가 가장 큰 부산의 경우 에이펙(APEC) 국제행사 개최와 연계된 용호만 매립지 개발사업의 민간투자비 상환 매각 과정에서 일부 택지를 감정가보다 싸게 처분함으로써 발생한 손실액 28억원이 감액됐다.

 

이렇게 감액된 지방교부세는 지방예산 효율화 및 예산집행률 제고 등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한 우수 자치단체에 대한 인센티브 재원 등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정재근 행정자치부 차관은 “지방의 건전 재정과 알뜰한 살림살이를 유도하고, 주민 행복 수준을 높여가기 위해 지방교부세 감액제도를 꾸준히 보완·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자치단체가 스스로 알뜰하게 재정을 운영해 지출 효율화를 제고하도록 하는 핵심개혁 과제로서, 지난 5월13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교부세 감액제도 강화를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감액 요청 주체를 감사원, 정부합동감사에서 각 부처로 확대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시 협의 의무 위반을 감액대상에 추가 ▶출자·출연 제한, 지방보조금 관리와 관련된 ‘지방재정법’ 개정 내용도 감액대상으로 명시 등이다.

 



김지한 기자 extop@naver.com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