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의원 “개인택시, 부가세 감면기간 연장해야”

2015.08.26 10:08:14

개인택시운송사업용 공급 자동차에 대한 부가세 감면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김관영 의원(새정치민주연합,사진)은 21일, 올 12월31일로 만료되는 개인택시운송사업용 공급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특례 적용기한을 4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최근 가파른 물가 상승과 승객의 급격한 감소, 대리운전의 확대, 자가용의 증가 등으로 인해 택시 수요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택시운송사업자의 어려움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정부가 개인택시운송사업용으로 공급하는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혜를 주었으나 2015년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경제적 여건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올해 12월31일까지로 만료되는 개인택시운송사업용 공급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특례 적용기한을 2019년12월31일까지로 4년 연장함으로써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경영상 부담을 경감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김지한 기자 exto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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