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 의원 '국세청, 국세행정감독위원회 설치돼야’

2015.08.27 09:24:19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는 26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오제세 의원실과 공동주최로 ‘지하경제양성화를 위한 세정개혁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유찬 홍익대 세무대학원 교수가 발표자로 나서고, 박기백 서울시립대 교수, 김재진 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용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부소장, 서대원 국세청 기획조정관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토론회에서는 ▶국세청 외부 감독위원회 설치 ▶투명한 국세정보 공개 등에 관한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박기백 서울시립대 교수 “의도적 탈세에 대한 처벌 강화해야”

 

토론자로 나선 박기백 서울시립대 교수는 “탈세를 감축시키기 위해서는 탈세 목적의 경제활동을 축소 또는 은폐하기 어렵게 만드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며 “이론에 따르면 탈세의 이득이 탈세로 인한 비용보다 크면 탈세를 실행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탈세의 이득은 세율 누락 규모로 나타나고, 탈세 축소를 위해 정부가 정책 변수로 세율을 조정하기 힘들기 때문에 결국 적발 확률을 높이고,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방안이 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지하경제 축소를 위해 임대소득 및 종교인 과세, 입증책임 문제, 금융정보분석원 자료 이용, 조세범처벌법 강화 등 다음 제안에 대해 대체로 수긍하지만, 면세 및 간이과세자와 같은 영세부문에 대한 세정 강화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의 탈세가 되는 지하경제는 크지 않다고 본다. 따라서 지하경제 양성화로 세수를 조달한다는 현 정부의 계획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 며 “대규모 세수 누락은 임대소득에서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세제의 문제로 보아야지 세정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무엇보다도 국세감독위원회가 법률상 독립기구 여부, 조직 등을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해보인다” 며 국세감독위원회와 지하경제 양성화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세입조달계획 중 지하경제양성화 가장 중요해”

 

김재진 연구위원은 “국가마다 문화는 다르지만 금융정보는 과세목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비슷하게 흘러가는 추세이며, 우리나라도 점차 이를 따라가 금융정보가 보다 넓게 활용되어야한다”고 밝혔다.

 

또한 “행정 이전에 제도가 먼저 개선되야 한다” 며 “국세행정이 납세자들의 탈세행태에 강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한다. 세무조사 자체도 절차적으로 법률적 제약을 받아야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세청은 세무조사 비율을 높이고 인원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 다만, 제도적인 개선이 효율적인지 인원을 증감하는 것이 효율적인지를 따져 좀 더 실효성있는 부분을 개선해나가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박용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부소장 “해외자산신고제도 강화 무엇보다 중요해”

 

박용대 부소장은 “현 정부에서 재원조달 방법의 하나로 지하경제 양성화가 강조되고 있지만,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정책이 가지는 성격의 중요성으로 인해 재원조달 방법으로 국한할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또한 “지하경제 규모가 OECD국가 평균 규모에 비해 작지 않은 것으로 추산되는 우리 현실에서는 지하경제 양성화가 중요한 당면과제다”라고 주장했다.

 

박 소장은 지하경제를 양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국세청의 자영업자 경비 신고 관리 개선 ▶임대소득,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 실현 ▶금융정보분석원 자료 과세관청에 확대 제공 등 제도적 개선 및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 강화 ▶조세처벌법 실효성 있도록 개정 ▶국세청 외부기관으로 국세행정감독위원회 설치 ▶조세관련 통계 광범위한 공개 ▶세무조사 조직 창설해 세무조사 전문성 높이는 등 탈세행위 미연에 방지 등을 내세웠다.

 

특히 “현재 우리 사회의 지하경제 규모, 납세자의 순응도, 성실납세의식 부족 등을 고려해 봤을 때, 과세기반을 위한 인프라 조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다” 라며 “이를 위해 지하경제를 이용하는 수단인 차명거래를 엄격하게 근절하고, 해외자산신고 기준금액을 3억원으로 낮춰 신고 대상 범위를 개선해야 한다. 또한 현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파악을 위해 조세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서대원 국세청 기획조정관 “국세청 지하경제양성화 이행 의지 평가 절하 유감”

 

서 기획조정관은 “임대소득 발생 등 지하경제를 구성하는 주된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하는 과제가 맞다. 다만 감독위원회설치 및 제도적 정비사항 등은 심도깊은 토의가 먼저 필요해 보인다” 며 “실제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지 짚어본 후 실행되는게 맞다고 본다”라고 밝혔다.

 

또한 “감독위원회설치는 현행법률체계에 맞지 않는 부분이 존재하며, 국회나 감사같은 외부기관으로 충분한 감사를 받고 있어 별도의 업무로 인한 중첩이 우려되며 타당성이 부족해 보인다” 며 “감독위원회를 산하에 두고 있는 선진국과는 세정현실과 검토배경이 다른 부분을 먼저 생각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감독위원회가 실효성있는 수단인지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다. 신속한 의사결정이 어려운 감독위원회의 통제가 국세청의 집행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기에, 국세청 내부에 설치된 국세행정개혁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해 해결하는 게 타당하다고 본다”고 반론했다.

 

서 기획조정관은 “국세청은 확고한 의지로 세정의 투명성제고에 지속적인 노력을 할 것이며, 조사실효성 확보를 위해 세무조사인력, 통계전담인력을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지한 기자 exto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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