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인사혁신 한층 가속화…제도적 근거도 마련

2015.08.27 10:48:06

전문가 양성, 우수인재 발탁 중점 둔 인사관리규정 개정

행정자치부는 27일 지난 1월 발표한 ‘신(新)인사운영 혁신 방안’ 세부 실천과제들을 제도적으로 구체화해, 인사혁신을 더욱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인사관리규정(행정자치부 훈령)’개정을 통해, 인사혁신 3대 원칙인 ▶성과와 역량에 근거한 능력 중심 인사 ▶소통과 배려가 있는 따뜻한 인사 ▶시스템에 근거한 과학적 인사를 인사운영의 일반원칙으로 규정하고, 구체적 실천방안을 규정에 반영했다.

 

이번 ‘행정자치부 인사관리규정’ 개정은 내부 직원들의 폭 넓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직원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유능한 인재 양성을 위한 전문가 양성, 우수인재 발탁 인사 등에 중점을 뒀다.

 

먼저, 전문행정가 양성을 위해 전문직위 공무원에 대한 우대방안과 임용방법을 구체화했다.

 

이로 인해, 우수 공무원들이 장기재직으로 전문성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지정된 전문직위는 최소 3년 이상 전보가 제한되는 만큼, 이에 상응한 우대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민원부서 등 직원 선호도가 높지 않은 부서의 전문직위에서 장기간 성실히 근무할 경우 성과평가 가점을 부여하고,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전문과에 대해 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전문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은 내부공모를 실시해, 공정한 절차 속에 열정과 능려을 갖춘 우수 공무원이 발탁·임용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음으로, 차별을 철폐하고 우수 인재 발탁 인사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훈령에 반영했다.

 

그간 본부 주요 팀장과 소속기관 일부 과장급 위주로 시범 실시해 온 내부공모제가 직원들의 호응도가 높고 우수 인재 등용에 효과가 있다는 평가가 있어, 이를 본부 과장까지 확대하도록 했다.

 

우선, 본부의 실·국별 1개 이상 과장 직위는 직렬·보직경로 등에 차별을 두지 않고 누구나 응모할 수 있는 내부 공모직위로 사전에 지정하고, 결원이 발생할 경우 내부 공모를 통해 임용하게 된다.

 

또한, 전문성이 특별히 요구되는 주요 보직은 입직 경로와 보직 경로 보다는, 해당 공무원의 전문성과 역량에 근거한 능력중심 인사를 확대한다.

 

4급에서 5급 승진 시에도, 승진예정인원의 총 30% 범위 내에서 현안업무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 조직기여도가 높은 직원 등을 승진 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행정자치부는 이번 훈령 개정을 통해 육아·가사 부담이 있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전보 인사 시 본인 희망을 최대한 반영해 일과 가정이 양립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했다.

 

정종섭 행정자치부장관은 “이번 규정 개정은 그간 국가혁신의 큰 틀에서 추진해온 인사혁신 방안들을 제도화해 일관성 있고 공정·투명한 인사운영 방안을 확립하기 위한 것” 이라며 “앞으로 소속기관, 산하기관, 지방자치단체에 까지 인사혁신 방안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금번 개정안은 26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김지한 기자 extop@naver.com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