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자체, 여성공무원 직장·가정 양립 방안 마련

2015.08.27 17:46:09

12개월 미만 자녀 둔 여성공무원 당직근무 제외, 공무원증 케이스 교체 등

전국 각 지자체가 여성공무원들의 직장·가정의 양립을 위한 방안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행정자치부는 27일 여성공무원이 직장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배려 방안을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여성공무원 배려 확대는 지난 7월 자체 설문조사 결과를 적극 반영한 것으로, 이에 따라 오는 9월1일부터 내부 직원과 민원인들이 임신중인 공무원에게 전화를 할 경우, 아기를 가진 임산부라는 통화연결 대기음을 비롯해 누구나 쉽게 임신 여성임을 알 수 있도록 공무원증 케이스를 핑크색으로 바꾸기로 했다.

 

또한, 스마트워크 근무를 적극 권장하고, 태교 관련 도서 등을 구입해 임심기간 중 장기 대여하는 한편, 출산 후 1년 이내 직원은 임신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주말 당직 근무를 제외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행자부는 이미 지난 2010년부터 예비 엄마 및 출산 직원 265명에게 각종 편의 용품을 지급해 왔다. 최근에는 임신을 축하하기 위해 전자파 차단 화분을 추가로 전달하는 등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정종섭 행정자치부장관은 “직장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여성들을 배려하는 분위기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행정자치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나서서 노력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한 기자 exto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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