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들의 임금피크제 도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7월 임금피크제 도입 권고안을 지자체 및 지방공사·공단에 통보한 이후, 추진실적을 점검한 결과 총 142개 기관 중 8개 기관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고 1일 밝혔다.
8개 기관 중 5개 기관(경기도시공사, 광주도시공사, 부산도시공사, 대구도시공사, 부산지방공단스포원)은 1에서 2등급 최상위 직급을 중심으로 임금피크제를 일부 도입했고, 현재 全 직급으로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나머지 3개 기관(청주시시설관리공단, 청송사과유통공사, 천안시시설관리공단)은 행정자치부 권고안에 따라 全 직급 대상으로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면서 절감된 재원으로 청년고용을 확대할 예정이다.
앞서 행자부는 연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는 지방공기업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조기 도입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방침을 정한 바 있다.
정종섭 행정자치부장관은 “임금피크제 전면도입을 위해 지방공기업들이 본격적으로 노사합의를 시작했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 라며 “앞으로 全 지방공기업에 조속히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행자부는 9월 중 142개 모든 지방공기업에서 임금피크제 도입 계획을 확정하기로 하고, 全 지방공기업 CEO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갖고 도입을 독려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 이행실적을 매주 점검해 결과를 인터넷에 공개하고, 부진기관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합동으로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