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우 의원 “고소득 전문직 탈세 대응 수단 마련해야”

2015.09.07 09:41:34

최근 5년간 5천485억원 세금 추징, 실제 소득적출률 평균 31%대에 머물러

이만우 의원(새누리당,사진)은 2일 국세청의 ‘고소득 자영업자 세무조사 중 전문직 조사실적’자료를 분석한 결과, 여전히 다양한 탈세 수법들에 대한 대응력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세청은 고소득 자영업자 중 전문직 총 1천241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5천485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그러나 실제 소득적출률은 평균 31%대에 머물러 전문직 종사자들의 납세의식이 국민들의 기대수준에 크게 못 미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이는 대상 직종별 매출 규모가 비슷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국세청이 새로운 탈세 기법 개발에는 뒷전이고 기존의 탈세 기법을 관례적으로 답습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고소득 전문직으로 대표되고 있는 변호사 업계의 경우, 사건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수임료를 챙기는 방법, 소위 ‘선임계 미제출 변론’이 가장 고질적인 탈세수법이자 전관예우 수단 중 하나로 알려져 있지만, 국세청은 이에 대한 뚜렷한 과세 수단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상 선임계를 제출하고 정식변론을 하는 변호사는 수임료 중 부과세 10%, 비용을 제외한 금액의 35%에 대한 소득세, 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주민세를 세금으로 내야하는데,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으면 세원에 대한 파악 자체가 불가능해지므로 수임료의 30%에서 40%에 가까운 세금을 탈세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선임계 미제출 변론의 경우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자료를 입수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변호사협회에서 이에 대한 제보와 신고를 받아 윤리위에서 관련자에 대한 징계를 단행하고 있는 만큼 변협과의 공조가 이루어 진다면 일정 부분 개선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각 급 법원에서 변호사 선임계를 수집하는 방법도 대안이 될 수 있다” 며 “이 경우 미제출자에 대한 확실한 색출이 가능해지므로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과세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특별히 돈과 시간을 들여 탈세 기법을 개발하지 않아도 세금을 추징할 수 있는 방법들이 다양한데, 국세청이 현금거래를 통한 신고누락이나 현금거래 비율 산정 등 기존의 탈세 적발 기법에만 매몰되어 있는 것이 안타깝다” 며 “탈세는 국가 경제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중대 범죄로서 그리스나 이탈리아가 재정위기에 처한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만성화된 탈세인 만큼, 고소득 전문직의 탈세기법에 보다 실질적인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한 기자 exto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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