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개인정보 관련 제도 검토…태스크포스팀 구성

2015.09.02 16:54:57

‘개인정보 보호법’등 관련 법률 종합적으로 검토

행자부는 빅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등 관련 법·제도를 근본적으로 검토하고 나섰다.

 

행정자치부는 2일 개인정보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도출을 위해 민간전문가, 관계부처 등이 참여하는 빅데이터 산업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검토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해, 관련 법률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인정보보호법 검토 태스크포스팀은 ‘개인정보 보호법’외에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률을 다루게 된다.

 

이와 함께 포럼이나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창구를 통해 학계, 산업계, 시민단체 등 사회 전반의 의견도 수렴할 계획이다.

 

아울러, 빅데이터 관련 해외 사례도 심도 있게 조사·분석해 국제 수준의 법·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이번 검토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와 빅데이터 활용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지한 기자 exto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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